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했다"며 "올 2월 중순 경에는 주주 본인확인 및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시에 활용되는 공인 인증서의 범위를 증권용·범용 공인인증서 외에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추가하여 주주편의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2017년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에 대해서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75%를 넘는 발행회사(코스피 21사, 코스닥 98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을 분산하여 개최하고 주주에 대한 전자투표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예탁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주관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 주주총회를 분산한 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30% 감면 적용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