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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 '꿀팁'...대출이자·카드대금 납입일 19일로 연기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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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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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 '꿀팁'...대출이자·카드대금 납입일 19일로 연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설 연휴 중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면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휴 전에 금융거래를 마치는 것이 좋다. 교대로 운전할 때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오면 역시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 중 전체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다. 연휴 중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의 업무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우리은행은 차세대시스템 개통을 연기하고 설연휴 기간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 가동한다.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역 등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화성 등 주요 휴게소 및 기차역에도 이동점포 10개가 운영된다.

귀성길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면 된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상품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다. 운전자 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연휴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휴 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정상 운영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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