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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가상화폐 구입 수수료 5% 추가 부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7 08:48

사실상 제재 동참

비자·마스터카드, 가상화폐 구입 수수료 5% 추가 부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상화폐 구입 수수료를 5%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도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상화폐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상화폐를 해당 브랜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존에 내던 수수료 4%에 5% 더 부과하기로 했다.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수수료 4%에 5%가 더해져 9% 수수료를 내야한다.

비자와 마스터는 가상화폐 결제분에 대해서는 카드 포인트 적립도 안되도록 조치한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존에 카드로 가상화폐 구입이 가능했으나 카드사들이 정부 제재 강화에 해당 거래를 중지한 상태다. 정부에서도 여신금융협회에 카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카드사들도 정부 가상화폐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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