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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삼성전자·삼성물산 상승 마감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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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5 19:08 최종수정 : 2018-02-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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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삼성전자·삼성물산 상승 마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와 함께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0.46% 상승한 239만6천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우도 전일 대비 0.25% 상승한 197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 시작과 함께 230만원에 거래되며 3.56%까지 급락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오후부터 낙폭을 줄여가던 삼성전자는 2시 55분 경 상승 반전해 한때 1.28%까지 올랐다. 이날 기관은 4487주를 사들이며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이 부회장이 17.0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장 초반 하락 출발해 전일 대비 2.14% 하락한 13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오후 12시 30분 경 상승세로 돌아서며 2.14% 오른 1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종목들에게는 반전은 없었다. 호텔신라는 5.02% 떨어진 9만900원, 삼성엔지니어는 4.02% 하락한 1만67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3.18%), 삼성중공업(-3.16%), 삼성SDI는(-2.23%), 삼성전기(-1.78%), 삼성증권(-1.06%)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한편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풀려났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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