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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가이드라인 등 규제변수에 ‘안갯속’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2 16:31 최종수정 : 2018-02-02 18:04

중소형 업체 자기자본 3억원 충족위해 합병
한도에 투자자 모집·시너지 위한 합작 고려

P2P업계, 가이드라인 등 규제변수에 ‘안갯속’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업계가 가이드라인 등 잇따른 규제변수에 시장 흐름마저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자율규제로 상위 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하지 않았던 때 진출한 초기 기업보다 규제를 감안하고 진출한 후발 중소형 P2P업체가 더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3월 2일부터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 2일 이후로는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업체로 간주돼 중소형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를 위해 서로 합작해 등록을 추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A사 P2P업체 관계자는 "자본요건을 단일 업체로는 맞추기가 어려워 다른 소형 업체와 합병해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병이 어려운 곳은 폐업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2P업계 기대와 달리 투자한도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병도 추진하고 있다. P2P업계에 따르면, 올리펀딩은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P2P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B사 P2P업계 관계자는 "올리펀딩은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 합작을 추진하는건 아니다"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투자한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회원사 실망감도 커진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대출은 투자한도를 기존과 같은 1000만원으로, 그 외의 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안을 내놓았다.

C사 P2P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투자완화를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부터 진행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협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규제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상위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후발주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A사 P2P업체 관계자는 "초기에 진출한 기업들은 초기에 홍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비용부담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라며 "부담은 그대로인채 투자한도 등 예상치못한 규제에 대응해왔으나 후발업체들은 적더라도 규제 리스크 부담은 적고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D사 P2P업계 관계자는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오는 경우도 많다"며 "상위 업체들이 업력이 쌓인 만큼 상위업체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임원진 교체도 변수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초대회장인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를 비롯한 9개사 임원 임기가 2월 정기총회 기점으로 만료된다. 2대 임원은 11명으로 구성되며, 임원 중에서 회장사가 나오게 된다. 추전 절차를 거치면 다시 기존 임원진이었더라도 다시 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협회 회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대변할 임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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