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홈플러스 본사에서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좌측)와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이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이에 따라 홈플러스스토어즈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2005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53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주부사원들에게도 정규직 발탁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연령과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다양한 업무경험과 직무 확대, 경력개발과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홈플러스는 그 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펼쳐왔다.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번 만 12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 노력의 연장선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하자는 노사간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와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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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