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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청소년까지… 청년층 이륜차·렌터카 보험사기 30건 적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8 14:35

미성년때는 이륜차, 성년 되서는 렌터카 이용 보험금 편취

△청년층 보험사기 편취 건수 및 피해금액 / 자료=금융감독원

△청년층 보험사기 편취 건수 및 피해금액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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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2016년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19~27세인 청년층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등을 조회해 사고유형을 분석해 이륜차 및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건수는 총 793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6건의 사고를 내 7700만원을 편취한 셈이다.

보험사기 혐의자 30명 중 17명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 중 12명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간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적발한 총 97건(99억) 중 20대 청년층의 이륜차,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 때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범죄에서 출발해,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하는 경향이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해자 및 피해자 공모 혐의자(6명), 4회 이상 반복 동승 혐의자(6명) 등 총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무용 이륜차나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미성년, 청년층이 보험사기를 위해 이용한다"며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지만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선배나 후배 등과 공모를 하고,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한 채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성년과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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