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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담보·정보유출…KB·씨티은행 과태료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04 15:10 최종수정 : 2018-01-04 15:32

금감원 2017년 하반기 검사결과…'주의' 8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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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징계 제재를 받은 은행으로 기록됐다.

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검사 제재 공시를 집계한 결과, 2017년 하반기(7~12월) 은행권(지주) 제재에서 경고조치는 없었고, 주의 8건, 문책 및 자율처리 4건, 경영유의사항 101건, 개선사항 78건으로 나타났다.

경고·주의·문책 등이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제재인 반면, 경영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뜻한다.

검사결과 조치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으며 제재 내용은 금융회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조치내용과 공시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 담보'로 기관 과태료 1억원, 직원 주의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10월 2개 영업점에서 2개 차주에 대해 대출 2건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 담보로 취급했다.

포괄근 담보는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 거래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말한다.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담보 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11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포괄근 담보는 전면 금지됐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며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권을 운용할 때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로 운용할 것을 지도해 오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정보유출 관련 고객보호조치 부적정으로 기관이 40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받고, 직원에 주의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ATM이 해킹당한 것과 관련,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하고도 유출정보를 이용해 복제된 마그네틱 카드로 고객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객 피해보호 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행정지도적 성격의 경영유의·개선사항 제재 조치의 경우 하반기에만 179건에 달했다. 은행 별로 3건 안쪽 조치가 내려졌는데 중국 현지법인 여신감리 조직의 독립성 미흡 등이 지적된 신한은행을 비롯, 산업은행, 광주은행 등은 한 번에 수 십건의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포괄근담보·정보유출…KB·씨티은행 과태료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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