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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 발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6 06:10

인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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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 발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를 발간한다. 강사 전문성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강사 인증기준도 개정된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기본 인프라인 우수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전문강사의 '최소 요구역량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는 표준교재를 개발을 추진하고 전문강사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재는 '금융의 이해'와 '금융교육의 이해' 두 파트로 구성됐다. '금융의 이해'는 금융의 개관, 저축과 투자, 부채와 신용관리, 보험, 인생설계와 연금,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다루었으며, '금융교육의 이해'는 금융교육의 개관, 교육과정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 윤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장은 학습목표 제시와 본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사례 등을 활용한 기본 설명, 심화 학습인 '알아두기',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인 ‘쉬어가기’로 구성하여 흥미요소를 제고하도록 구성됐다.

전문강사 인증기준도 개정된다.

인증 전문강사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최소 요구역량 기준' 유지와 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강사 인증심사를 '필기시험+강의평가'로 일원화하고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를 출제범위로 지정된다.

기존 강의경력자에게 실시하던 강의경력평가를 폐지하고 양성연수수료자와 동일하게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강의경력자에게는 시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11월 인증심사부터 시행하고, 2018년 상반기 인증심사에서는 기존 강의경력평가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예정이다.

인증기간 2년경과 후부터 인증기간 만료 전까지를 '보수교육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인증기간을 3년 연장해준다.

금감원은 개정된 인증기준을 2018년 인증심사부터 적용하고, 표준교재는 인증 전문강사 및 금융교육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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