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해당 제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혁신위 이행사항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나갈 계획이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코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혁신방안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헙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직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직군별 수요조사와 검사스페셜리스트 제도를 확정해 이행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심제'를 도입하고, 수검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후속 조치로 인사에서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2018년 신입직원 채용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