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쓰레기통’까지 강매 갑질…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원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17 17: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가맹점에 쓰레기통과 저울을 강매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가맹점에 강매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2년 치킨 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세다린은 가마로강정이라는 영업표지로 지난해 말 기준 총 16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다.

강제 품목으로는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부재료 9개와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주방집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약 20~30%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마로강정은 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