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에는 이학영, 민병두, 김해영, 제윤경, 박찬대, 심상정, 이철희, 이종걸, 김관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금융범죄로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실에선 위반행위자들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짧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해 손해배상청구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범죄입증요건이 까다로운 까닭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거래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부당이익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