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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2라운드 돌입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1-27 05:00 최종수정 : 2017-11-27 08:54

신DTI, DSR 내년부터 적용...일시적 2주택자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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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신DTI 규제 적용 발표를 시작으로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옥죄겠다는 의지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의 핵심 골자는 신DTI,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정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이자 대출을 부채상환능력 책정 요소로 포함시킨다"며 "내년 4분기부터 은행에 적용되는 DSR은 부채상환능력 책정 요소를 모든 대출 원리금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 투기 억제 2라운드의 본격화로 풀이된다. 8.2 부동산 대책이 양도차익을 노린 거래세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면 부채상환비율 책정 요소 확대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향후 보유세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급매물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책도 제시했다. 장래소득 인정 시 청년,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화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자 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적용한다.

부동산 학과 한 교수는 "주택 교체 수요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많은 1주택자의 경우 사각지대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적용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일부 보완책"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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