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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vs 파리바게뜨…첫 심리서 날선 공방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2 18:32 최종수정 : 2017-11-22 18:38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첫 심리서 1시간 설전
법원, 29일안에 결정…기각 시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

사진=SPC

사진=SPC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한 첫 심리에서 주요 맹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적공방을 벌였다.

이번 심리는 앞서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이다. 고용부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소송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여부를 다루는 전초전인 셈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2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열고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오는 29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심문에서 파리바게뜨 측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가지 고용부가 내린 시정지시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 5300명을 집적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한 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다”며 “만일 사법부의 판단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나오면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부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만일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에서 고용부의 판단이 위법으로 나올 시, 이미 직접 고용된 제빵기사들의 고용형태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게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이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지시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직접고용 불이행시 파리바게뜨가 내야할 530억원의 과태료는 ‘파견법’에 따른 것이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과태료 등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시정지시”라며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본사 측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양측은 고용부 시정조치의 핵심인 ‘사용사업주’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품 품질 등의 교육만 담당할 뿐 제빵기사의 실 사용주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 측은 본사 측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는 파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심리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이 결정되면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최종판결이 나올 때 까지 1년 이상의 집행정지 기간을 벌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3분의 1씩 출자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 고용을 완료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오는 29일까지로 멈춰있는 고용부의 시정조치 효력이 살아나 내달 5일까지 5300명의 직접고용을 마쳐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시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에 따라 53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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