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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송처리지침 제정…당국 상대 금융회사 소송에 적극 대응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2 18:31

소송위원회 확대·개편

금융위원회, 소송처리지침 제정…당국 상대 금융회사 소송에 적극 대응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금융사들의 소송에 적극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장접수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소송단계별 수행절차와 수행내용 등 소송사무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 등이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소송 수행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2016년 각각 46건, 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이 진행되면서 전략적인 소송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했다. 소장접수, 소송비용 회수처리 등 소송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소관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하게 소장접수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인 소송비용 회수처리도 추진한다. 소송종류·소송단계별 수행절차와 수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 전략적 소송 대응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송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사무처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패소사건 패소사유, 법원의 판단사항과 논거 등을 면밀히 분석·공유한다.

소송 진행 및 상소 대응에 있어 소송 수행 부서와 소관 부서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력도 강화한다.

내달 11일까지 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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