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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장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2 09:30

사측 “우리사주 무단인출 등 불법행위로 조합원 피해 발생”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장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우리사주조합 이사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지난 2002년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회사측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의 핵심요건으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할 것이 요구되므로, 본인 동의 없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것은 우리사주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회사는 조합이 차입한 50억원을 회사가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으나, 조합의 집행부는 직원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직원의 개별 동의없이 임의로 퇴직증명원을 갖춰 증권금융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한 다음 이를 퇴직 조합원에게 반환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을 포함해 주로 노동조합원인 일부의 조합원끼리만 나눠 갖는 배임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우리사주조합이 모든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2010년9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조합 가입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이들을 조합 공동재산의 배분에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0년 부터 7년여 동안 8억원에 상당하는 주식과 현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회사 내에서는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회사는 그간 우리사주조합이 별도의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됨을 고려해 이를 시정할 것만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직원간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재산의 공평 분배원칙과 회사의 출연 취지가 훼손되는 등 직장 내 질서와 민주적 운영원칙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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