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자료=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학계, 법조계, 증권사 관게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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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길 당부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는 준법의식이 살아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단속뿐 아니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동향과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본격 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유의 강화 및 맞춤형 감시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상장법인 최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를 소개 및 최근 상장법인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한다.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상장법인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경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김두연 AK홀딩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