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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5곳 출범…한국투자증권, 국내 최초 단기금융업 인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3 16:35 최종수정 : 2017-11-13 16:57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지정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판 골드만삭스라 불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선정됐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초대형IB와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동시에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지정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초대형 IB로 지정받은 대형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이 통과됐다.

앞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곳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를 신청했다. 이 중 초대형 IB의 중요 업무인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상정됐다.

한국투자증권에 허용된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회사 신용등급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조달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하며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을 받는다. 발행 어음 조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증권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 미지급으로 기관경고를, NH투자증권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KB증권 역시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작년 8월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발표한 후 규정 개정과 인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3개월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증권사가 나오게 됐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융감독원 심사가 종료된 한투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날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초대형 IB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닌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통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를 계기로 증권사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단기금융업무가 개시되면 사업초기 단기금융 수신규모는 크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자기자본의 2배인 발행어음 한도까지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나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가 초대형IB들의 사업모델과 수익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증권사들의 전략에 따라 수익구조와 리스크 수준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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