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 ‘갑질’ 사건을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으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2배로 높아진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지난 8월 구성해 논의해왔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 제3자의 불공정 관행을 행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 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로만 제한돼있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로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다음날 공정위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법인을 뒤늦게 검찰에 고발하며 ‘늑장대처’ 라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공정위의 자체 고발이 없을 시 검찰‧감사원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은 쟁점이 많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하도급법은 법 위반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없애자는 의견과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복수로 제기돼 여지를 남겼다.
또 공정위의 조사인력 한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 대해서 실시한다.
시행방식은 과태료 부과대상만 지자체가 조사‧처분하고 그 외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분담하는 ‘위임방식’과 지자체와 공정위가 모두 각각 조사권을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이 가능한 ‘공유방식’ 등 2가지 방식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과 정액 과징금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담합은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불공정행위는 2%에서 4%, 지시남용은 3%에서 6%로 높아진다. 담합사건의 경우 미국은 매출액대비 20%, 유럽연합은 3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할 시 재신고 외에 법원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TF의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충된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과제 등 전속고발제 문제는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 요약. 공정위 제공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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