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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부과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9 14:13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 부당하게 낮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업체인 티노스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챙긴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노스가 자동차 네비게이션용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히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티노스는 지난 2015년 4월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하지만 감액한 단가를 합의 이전인 4월1일로 28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가격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티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각각에 사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법 위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사를 적발·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에서 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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