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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너머짐 사고 6세 이하 43.6%…벽 고정장치 의무 시행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6 15:01

한국소비자원 “서랍장 사고 위험 커”
내년 1월부터 벽 고정장치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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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구 넘어짐 사고 분석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구 넘어짐 사고 분석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국내외 가정 내 가구 넘어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동안 국내에서 접수된 ‘가구 넘어짐’ 사고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사고 중 6세 이하 영‧유아 비중은 43.6%(51건)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 책장, 옷장, 신발장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서랍장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OCED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구와 TV 넘어짐 사고로 매년 3만 3000명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 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일까지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 한샘, 현대리바트에서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본사나 대리점을 통해 무상으로 벽 고정장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가정에서는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넘어짐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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