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닫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생컨설팅을 받은 기업 292곳 중 구조조정대상기업(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결과)이 12곳(4.1%)로 나타났다. 이런 중소기업 상시 구조조정 사업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재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해왔다. 구조조정과 재기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다른 부처가 담당하다보니 두 기관간 연계와 협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은행연합회 및 은행 7곳과 중소기업진흥공단까지 함께 TF를 지난7월에 구성해 두달간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중기부의 재기 지원 사업을 영업점 등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지원 방법과 절차등을 홍보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시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발송한다. 또 갖고 있는 거래 정보 및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료를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기 지원 사업별 제도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 추천한다. 이자보상배율(ICR) 1이하를 받은 경영위기기업에는 사업 진로 제시하고 구조개선 컨설팅과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는 구조개선 및 회생 컨설팅과 구조개선전용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와 긴급 경영위기기업(사드 관련 기업 등) 그리고 자구노력 적극 추진기업은 우선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추천기업을 신속 심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추천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Fast Track)하고, 재기지원 사업별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 확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회생컨설팅을 할때는 진로제시컨설팅 결과에 따라 회생컨설팅 진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은행권 추천기업은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간략한 사전평가만 실시하는 식이다. 또 구조개선컨설팅의 지원 범위를 구조개선 방안 수립 용역비용 외에 워크아웃 추진 등을 위한 자산 및 부채 실사비용까지 확대한다.
업무협약은 11월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시행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 시행 후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재기지원 사업 안내 추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기지원사업 안내추천 협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