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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협약 체결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3 11:21 최종수정 : 2017-11-03 13:32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기 지원이 이뤄져 경영위기의 빠른 정상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생컨설팅을 받은 기업 292곳 중 구조조정대상기업(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결과)이 12곳(4.1%)로 나타났다. 이런 중소기업 상시 구조조정 사업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재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해왔다. 구조조정과 재기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다른 부처가 담당하다보니 두 기관간 연계와 협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은행연합회 및 은행 7곳과 중소기업진흥공단까지 함께 TF를 지난7월에 구성해 두달간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중기부의 재기 지원 사업을 영업점 등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지원 방법과 절차등을 홍보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시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발송한다. 또 갖고 있는 거래 정보 및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료를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기 지원 사업별 제도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 추천한다. 이자보상배율(ICR) 1이하를 받은 경영위기기업에는 사업 진로 제시하고 구조개선 컨설팅과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는 구조개선 및 회생 컨설팅과 구조개선전용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와 긴급 경영위기기업(사드 관련 기업 등) 그리고 자구노력 적극 추진기업은 우선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추천기업을 신속 심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추천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Fast Track)하고, 재기지원 사업별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 확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회생컨설팅을 할때는 진로제시컨설팅 결과에 따라 회생컨설팅 진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은행권 추천기업은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간략한 사전평가만 실시하는 식이다. 또 구조개선컨설팅의 지원 범위를 구조개선 방안 수립 용역비용 외에 워크아웃 추진 등을 위한 자산 및 부채 실사비용까지 확대한다.

업무협약은 11월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시행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 시행 후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재기지원 사업 안내 추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기지원사업 안내추천 협업절차.

재기지원사업 안내추천 협업절차.


금감원-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협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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