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한표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1195개사로 전체 상장사 2018개사 중 59.2%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경우 전자투표 도입 기업 비율이 45.6%, 코스닥시장은 63.6%로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가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시총 상위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비율은 더 적었다.
코스피 시총순위 100위 이내 기업 중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불과했다. 시총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 단 2개 기업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등 시총순위 최상위권에 포진한 기업은 대부분 전자투표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총 100대 기업 중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비해 코스닥 시총 상위 50위 기업의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률이 56%로 전체 도입률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상장사가 주총 전자투표 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한 뒤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총 의안과 의안별 자료 등 내용을 올리면 주주들은 이를 확인해 주총 하루 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위임장 도입 현황도 전자투표제와 비슷했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56%가 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 계약을 했지만 코스피 시총 100위 이내 기업 중에서는 13개 기업만 계약했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는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률은 올라갔지만, 실제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주총에서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 수 기준 2.17%였고 주주 수 기준으로는 0.21%에 머물렀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각각 0.046%와 0.001%였다.
김한표 의원은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도입한 제도를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사들이 외면하는 것은 재벌 오너들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불편하게 여겨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온 섀도보팅제도가 올해 말 폐지되는 만큼 주총 무산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