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은 곽범국 예보 사장에게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며,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가 동일인임을 말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유상증자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에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55% 지분 가지고 있어 업무 유권해석 통해 사외이사 추천 부분 협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 “해당 조항을 케이뱅크와 연결시킨 부분은 과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