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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상장사 111곳 5년간 횡령·배임 피해액 3.2조원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16 15:56

삼성·포스코·KAI 등 올해만 4244억 규모
이학영 의원 “범죄경력 공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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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상장회사 111곳이 최근 5년 동안 3조20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이 6026억원(70개사)이다.

이 의원 측은 올해만 23건, 4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대표적인 기업 범죄(횡령·배임)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실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80억원·1심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264억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1,592억원·1~2심 무죄)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62명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은 38명 중 22명(57.8%)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이 의원실은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범죄를 저지른 2206명 중 93%가 해고된 미국과 확연히 다른 결과이며 미국의 경우 최고 경영진은 재취업 기회는 물론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상장사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임원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옳겠지만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을 상장법인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때 반드시 이를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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