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는 피해사례는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금전편취, 대포통장 악용' 이중피해 사례가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5.6%까지 커졌다. 전체 피해액 대비 이중 피해자의 피해액 비중도 같은 기간 2.4%에서 4.5%로 증가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약 2개월 간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1년 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 시 최장 12년 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대포통장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489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대출을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A씨에게 체크카드 개설을 요구했다. 이 체크카드 계좌는 B씨의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됐고, 피해자 B씨의 신고로 A씨의 체크카드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우선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서 통장까지 가로챔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이며 피해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