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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필요…임원 임명절차 독립 등"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08 10:49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임원 임명절차 독립 등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별 설치근거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민간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대형 조사관은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사외이사, 감사 등이 공운법에 따라 임명되고 있으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추천 및 검증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소관 정부부처 간에 금융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조대형 조사관은 "실제로 금년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부처 간 관리·감독 권한의 다툼과 관련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조대형 조사관은 "투명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인 영향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임원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대형 조사관은 "금융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공공기관과는 다른 지배구조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내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대형 조사관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원화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합·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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