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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담뱃재까지…4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법 위반사례 두 배↑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07 16:01

이물혼입‧유통기한 위반 사례 2배 이상 늘어
BBQ·네네치킨·BHC·페리카나 순 적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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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 유형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표(상단)와 브랜드별 위반 현황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기동민 의원실 재편집

2013~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 유형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표(상단)와 브랜드별 위반 현황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기동민 의원실 재편집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최근 4년간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연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약 200회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퀴벌레, 담뱃재 등 이물혼입과 유통기한 위반 등의 위반사례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98건으로 2013년(173건)에 비해 약 14%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00건이 적발됨에 따라 최근 4년간 최다 적발 건수인 2015년(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3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5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건수의 19.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치킨 제품에 바퀴벌레, 철수세미, 담뱃재 등이 포함돼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위생·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는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 의원은 “최대 6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업주들이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로 끝나고 있어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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