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관련된 이사회결의 공시 후 인적분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정지 시점까지 해당 회사 시가총액은 평균 9.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할 재상장 직후 인적분할지주회사와 인적분할자회사의 합산시가총액, 분할 재상장 이후 90일 시점 합산 시가총액은 각각 평균 10.9%, 11.7% 증가했다.
매매거래정지시점까지 시가총액이 이사회결의 공시 당시보다 상승한 기업은 분석대상 27개사 중 17개사였으며, 재상장 직후와 재상장 후 90일 시점 합산 시가총액이 이사회결의 공시 당시보다 상승한 기업은 총 15개사였다.
관측대상 기업 중 코스피 상장사는 매매거래정지 시점 시가총액, 분할재상장 직후 시가총액, 재상장 후 90일 시점 합산 시가총액이 이사회결의 공시 시점 대비 각각 평균 13.8%, 17.9%, 17.0%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각각 1.4%, -0.9%, 2.5% 등의 증가율을 보인 코스닥 상장사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박성식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합산시가총액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주주가 분할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 변동을 개략적으로 보고자 했으며, 이러한 방법은 엄밀하지 않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분할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분할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특수한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