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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자금조달(ICO) 전면금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9 10:59 최종수정 : 2017-09-29 11:12

금융위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발행 형식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ICO, Initial Coin Offering)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한은, 국세청, 경찰청 등이 포함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공식화 했다.

앞서 지난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증권형' 방식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코인형' 방식 등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과 투기수요 증가가 우려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취급업자 신용공여도 금지한다. 당국은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과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이달 1일부터 15일가지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1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명확화해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역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은행권과 논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안)마련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과 고객확인 현황,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 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 중이다.

올해 안에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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