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김용범닫기

앞서 지난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증권형' 방식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코인형' 방식 등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과 투기수요 증가가 우려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취급업자 신용공여도 금지한다. 당국은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과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이달 1일부터 15일가지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1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명확화해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역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은행권과 논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안)마련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과 고객확인 현황,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 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 중이다.
올해 안에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