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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홍콩 자산운용사 대표에 과징금 3억7천만원 부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7 18:29 최종수정 : 2017-09-27 18:34

외국인 투자자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최초 적발
국내주식 블록딜 미공개 정보 얻어 부당이득 취득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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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미공개 시장정보 이용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증선위는 제17차 회의를 열고 홍콩 자산운용사 대표인 외국인 A씨에게 과징금 3억7767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B사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 C사로부터 대규모 거래 정보를 받았다.

A씨는 블록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인 다음달 오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B사 주식을 매도스왑(사실상의 공매도) 거래해 3억7767만원을 챙겼다. 이 거래로 이날 B사 주가가 3.9% 급락해 다음날 오전 블록딜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들을 경우 내부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전해 들어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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