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는 대기업들과 같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담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보범위가 제한돼 있고 유통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 발행이 쉽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부사채 유통시 신탁업자의 공고의무를 폐지해 무보증사채에 비해 유통상 제약이 컸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설비 등 영업재산, 증서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담보부 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