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한표, 중기 자금조달 지원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7 11: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담보부사채는 대기업들과 같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담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보범위가 제한돼 있고 유통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 발행이 쉽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부사채 유통시 신탁업자의 공고의무를 폐지해 무보증사채에 비해 유통상 제약이 컸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설비 등 영업재산, 증서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담보부 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