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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권유과정서 소비자 원하면 녹취 가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5 17:19 최종수정 : 2017-09-25 23:12

불완전판매 대비 투자자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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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투자자 방어권을 강화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와 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증권사들의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기록방식은 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투자자들은 녹취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투자권유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분쟁 발생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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