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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기록방식은 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투자자들은 녹취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투자권유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분쟁 발생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