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연간 700만원 납입 시 13.2%인 92만4000원(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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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