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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전쟁’ 협상 테이블로…인천공사 “롯데 인하 요구 협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9-18 20:00

사드보복 영향 롯데면세점, 전면철수 ‘초강수’
‘협상 없다’던 인천공사, ‘협의’로 입장 바꿔
‘철수’ 한화갤러리아도 영업일 연장…후속사업자 ‘난항’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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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전쟁’ 협상 테이블로…인천공사 “롯데 인하 요구 협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항공공사가 롯데면세점의 공식 임대료(최소보장액) 조정 협의 요청에 이달 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형평성을 이유로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한 롯데면세점이 조정 불발 시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자 공사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일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청과 관련해 임원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협의는 이달 말 착수하고, 필요시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현재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이래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온 중요한 파트너임을 고려,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상호 접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정시 철수도”…롯데의 ‘초강수’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를 현행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의 공문을 전달했다. 롯데 측은 공문에서 “이는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라며 임대료 조정 불발 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사드보복으로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자 매출이 급감함에 따른 자구책이다. 롯데면세점의 올 상반기 매출은 2조 553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4억원으로 96.8% 급감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72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2분기에만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납부 방식을 현행 최소보장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즉, 매출 연동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영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약 4조 100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측은 납부방식이 변경되지 않을 시 올해 2000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갑’(?)…후속 사업자 ‘난항’도 이유

‘철수’라는 롯데의 초강수에 공사 측이 한 발 물러난 이유로는 마땅한 후속 사업자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앞서 사업권을 반납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했던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12월 31일로 영업일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한 바 있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이날(지난 8월 31일)까지 영업 종료를 합의했으나 공사 측의 차기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영업을 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화갤러리아는 사드보복에 따라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오는 2019년 4월 만료였던 면세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도 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화 측은 올해에만 약 25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나, 지난 3월 중국의 본격적인 방한 금지령으로 인해 월 매출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지며 영업이익은 커녕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공항공사 측에 고정 방식의 임대료 인하 또는 매출액 연동 방식을 고정시켜 달라고 공항공사 측에 요청했다. 공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으나, 결국 양측이 기존 고정 임차료 대신 판매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변동 임차료를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일이 연장된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롯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2014년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 3기 선정 당시 롯데는 5년간 임대료로 4조 12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경쟁업체인 호텔신라(1조 4700억원)와 신세계(4200억원)보다 월등히 높아 이번 ‘임대료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당시 특허권을 얻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정책 영향인 사드와 시내면세 사업자 추가는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써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사 측도 당초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롯데 측이 제안한 방안대로 협의가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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