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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반포 1단지 수주전…정동영 의원 “시공사 불법 여부 조사해야”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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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8 19:08

이사비 7000만원은 과도한 금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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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 등 ‘쩐의 전쟁’으로 변질한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대해 검찰이 시공사의 불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 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한 것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을 매수하는 금품 제공행위’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건설행위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가구당 이사비용은 200만원으로 추산돼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것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공사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를 뿌려대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 의무를 포기했고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무분별하게 없앴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재벌건설사의 탈법 부패 등 전횡을 조장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과거 10년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고 공공관리자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펼치고 있는 반포 1단지 수주전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조합의 눈높이를 높여 건설사의 부담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한다.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은 실제 이사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금품 제공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비가 7000만원이나 소요되는 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포 1단지 수주전을 통해 향후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위해서 어디까지 혜택을 제시해야할 지 가늠하기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반포 1단지에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은 수주 전략 중 하나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현대건설의 반포 1단지 시공권 확보를 위한 수주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은 여타 건설사들도 사용했던 수주 전략”이라며 “일부 건설사들도 과거에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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