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거래세를 시간을 두고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이 들어있다. 하지만 현재 주식거래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이중과세 등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