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21개 금융회사 직원 2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아주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은행권 금융사들이 즐비한 가운데 증권사 중에선 유일하게 대신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울산광역시 무거동지점 한 대신증권 직원은 지난 7월 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의 자금 피해를 잘 예방했다. 피해예방 금액은 약 1000만원 규모였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전화 상대방에게 자산현황을 말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챘다. 이에 통화를 중단시키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고객을 보호했다. 나아가 인출책 1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 직원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관할인 울산남부경찰서로부터도 감사장을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