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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채권 추심 위탁, 국내 도입 필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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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1 00:06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미국의 공공채권 추심 위탁, 국내 도입 필요
[한국금융신문] 체납 국세·지방세, 민간 추심사 위탁 바람직

미국은 국세, 국가채권, 지방세 등의 공공채권이 체납될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체납률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 체납된 국세 징수를 민간추심회사에 위탁해야

연방정부 국세의 경우, 2004년 ‘고용창출법’(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을 통해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이 법으로 허용되었다. 그 후 2006년 3월에 민간채권추심회사와 체납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위탁이 시행되었으나 중단되었다가 2015년 12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의 ‘지상교통법’(FAST Act : Fixing Amerca’s Surface Transportati on Act) 승인을 계기로 2017년 4월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이 재개되었다. 미국 공공재정 분석가 Gary Guenther에 의하면, 2006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8,250만 달러(990억원)를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2009년 민주당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미국 국세청은 “민간위탁 보다 공무원 증원”이 효율적이라는 「IRS 민간위탁 체납징수 비용효과 연구」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1,000명 증원하고 민간위탁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010년 9월 미국 감사원(US GAO)은 민간위탁 중단의 근거가 된 IRS의 연구보고서에 비교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어 민간위탁 중단결정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2011년 미국 TIGTA(세무감찰관)는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반환된 민간위탁 체납채권 192,712건 중 47%에 대하여 IRS는 아무런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체납금액과 체납률이 증가하자 2017년 4월부터 다시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 미국은 세금 이외의 국가채권도 추심회사에 위탁

미국의 국가채권은 연방정부 재무부의 FS(Fiscal Service, 재무서비스국)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체납된 국가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0월 7일 재무부의 공공채권국(BPD)과 재무관리국(FMS)의 두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재무서비스국(FS)은 180일간 연체된 미국 정부의 비조세 채권을 회수하며 자체적인 회수프로그램으로 회수가 되지 않은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서비스국과 계약한 채권추심회사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1억 1,2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하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채권회수센터(PSC : Program Support Center)의 경우에는 1995년 설립된 이후 50억 달러(약 6조원) 이상의 체납채권을 회수하였는데 45일 이상 전액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채권은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DRG(Default Resolution Group)에서는 270일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등에 대한 회수업무를 처리하는데 체납채권 회수를 위해 민간채권추심회사 및 보증기관(GA, Guaranty Agencies)을 활용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교육부 DRG에서는 22개 민간채권추심회사 및 33개 보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세수증대는 물론 조세형평성으로 사회정의 구현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정리보류(결손처분)하는 금액은 약 8조원에 이르고, 지방세는 약 8천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세채권이나 벌금을 제외한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도 수 조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 2000억 원에서 2016년 3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국세를 연간 3억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 6,655명으로 2015년도의 2,226명 보다 7.5배 증가하였다.

지난 8월 21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국세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불법 채권추심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채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채권추심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징수실적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류 검토, 독촉장 발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 운용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무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체납징수 업무를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면 고급 행정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체납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채권추심회사를 제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국가채권의 경우, 법률에는 2013년 8월 13일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체납된 국가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탁하고 채권추심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회수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체납된 국세, 지방세와 국가채권의 징수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불공평성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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