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일 대구, 8일 부산, 18일 화성 등에서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182여개의 비상장기업이 소재한 경기남부지역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공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다가가는 설명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임원보수 기재 시 세부 산정표 작성 의무화, 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주요정보 기재, 분·반기 보고서 간소화, 5% 지분 보고 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신설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공시관련 주요 상담 및 공시위반 제재 등의 사례 등도 소개한다.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업무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하는 등 공시담당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 및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강의교재를 게시할 예정이며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