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하이투자증권에 감사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이유로 들며 경영유의를 내렸다.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체제에서 상근감사위원보다 지위, 신분보장이 낮은 감사총괄이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위임하면서 감사총괄 임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동의권과 승인권이 없었다.
일상감사활동 및 금융사고 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과 감사위원회 의사록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탐방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기업탐방 결과 사후관리와 조사분석자료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관리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 개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도 개선을 지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