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17년 상반기 증권사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국내 자본시장 증권업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상반기 3번의 제재를 받았는데 2건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1건은 일임매매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제재 현황을 보면 제재 건 수 179건 중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 수는 69건으로 전체 금융권 제재 건 수의 40% 정도다. 제재 과태료로 22억3000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이다.
증권업계의 과태료 총액은 은행업계의 과태료 1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았다. 은행업계의 제재 건 수는 6건인데 비해 증권업계는 69건의 제재를 받아 무려 12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과태료 금액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유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 위반’등 6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