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새로이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권고안을 2015년 3월에 발표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하며, 개시증거금은 참가자 상호 간 제공한다.
변동증거금은 올해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해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Repo 또는 담보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담보)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담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