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중 약 1조원 내외의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결과, 1심 집단소송 선고금액은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액수인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이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원은 "추가로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3년분과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 10개월분 등 총 5년 10개월을 합산하면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은 약 1조원 내외"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법정보험금 등을 포함했다.
관련 충당금이 영업비용 혹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는 충당금 1조원과 관련해서 2017년 이후 증가할 인건비용을 영업비용으로 반영해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61%, 5%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송 연구원은 "2017년과 2018년 추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44%, 4% 하락하고, 추정 주당순자산가치(BPS)는 3%씩 하락한다"며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예정인 바,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32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