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대비 1.75%(2500원) 하락한 14만500원에 거래중이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주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아차 1심 선고 속보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에 따라 실적에 기아차 손실이 반영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지분법으로 기아차의 손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 현대차 노조파업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대차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