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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허탈감 금할 수 없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31 11:07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 안받아들여진 것 의문…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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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31일 선고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이 날 기아차 노동조합 2만7424명이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추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기아차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경총은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기아차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경총은 "추가 수당에 대한 부담이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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