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 52분 현재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1.90%(700원) 하락한 3만6050원에 거래중이다. 기아차의 지분법영향을 받는 현대자동차도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의 1심 선고 직전 등락을 반복하다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속보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