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증가하면서, 진행중인 소송금액도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기준 신설법인 1개사와 5월 기준 해산법인 1개사를 제외한 16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건은 총 73건(대상 회계법인 29개)이며, 이 중 18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총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한 소송과 손해배상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손해배상 규모는 2015년 3월말 14억원에서 올해 3월말 1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진행중인 소송금액도 지난해 3월말 1925억원에서 올해 3월말 297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한지 소송 증가에 대비해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내부 유보액을 확충해 회계법인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종결된 소송건수는 31건으로 승소는 25건, 패소 6건이며, 패소로 부담한 손해배상규모는 164억원이었다. 승소는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9건), 동양CP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3건), 디지텍시스템스(1건), STX(1건) 등이 포함된다. 패소는 포휴먼(삼일) 114억원, 신텍(삼일) 47억원 등이다.
3월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81건(대상 회계법인 20개, 소송가액 2974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안진) 1649억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1조2561억원이며,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손해배상책임보험 9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344억원(18.7%)으로 구성된다.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17조의2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과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공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준비재원은 전기 대비 479억원 감소(△3.7%)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감소폭(△699억원)이 손해배상공동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증가폭(220억원)을 상회한 것이 원인이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감소는 4대 회계법인이 외화로 가입한 보험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하락 등을 반영한 결과다. 4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재원은 9837억원으로 배상책임보험 8594억원, 손해배상준비금 1211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32억원으로 구성된다.
4대 회계법인이 전체 손해배상준비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이며, 재원별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88.3%, 손해배상준비금은 51.7%, 손해배상공동기금은 6.6%였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