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우리종금, 외환·장외파생 영업 신고 누락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8-24 20: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이 10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장외파생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금사가 외환 업무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종금(당시 금호종금)은 바뀐 법에 맞춰 금융당국에 관련 업무를 신고해야 할 것을 누락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부터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를 지주사 전환 지연과 연관짓고 있다.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해서 지주사가 완성되면 인수합병(M&A)을 통해 증권사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컸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내 계열사였던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NH금융지주에 팔고 현재는 계열사 중 증권사가 없다.

우리은행이 우리종금을 인수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일각에선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한 전례가 없는 만큼 금융당국 인가를 받는 일 자체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추진은 영업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