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말것과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사는 지난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당 2300원에 약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의한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회사를 빈껍데기로 전락시킨다며 금감원의 불승인을 촉구했다. 대주주 지원 등 부당한 경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유상감자는 과거 수년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영업규모 상 영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상감자 총액을 산정했다”며 “모든 주주에게 환원함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특화 전문화 추구에 걸맞는 규모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사례에서 2005년 골든브릿지로 인수되기 직전 이전 대주주의 1000억원 유상감자를 노동조합이 동의했으며 노조의 물리력을 동원한 주주총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 이상준 회장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논란을 위한 의혹제기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이상준 회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중소형사 특성에 맞는 중개, 자문, 저위험 단기투자 등 플랫폼화 된 영업기반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